한경연, 20일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변화 및 노동환경 전망’ 발표

한국경제연구원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및 노동환경 전망’의 ‘코로나 대응 유연근무제 현황(왼쪽)’과 ‘유연근무제 도입 형태’
한국경제연구원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및 노동환경 전망’의 ‘코로나 대응 유연근무제 현황(왼쪽)’과 ‘유연근무제 도입 형태’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로제가 대기업 종사자들의 통상적 근로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및 노동환경 전망’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4개사 중 3개사(75%)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신규도입 또는 확대했고, 그 중 과반(51.1%)은 코로나19가 진정돼도 유연근무제를 지속·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은 코로나가 노동시장에 몰고 올 가장 큰 변화로 ▲비대면·유연근무제 등 근로형태 다변화(39.1%) ▲산업구조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25.1%)를 지적했다.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방향으로는 ▲유연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33.7%) ▲유연근무제 인프라 구축비 지원(26.8%)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기업들은 코로나19가 초래할 가장 큰 노동·고용환경 변화로 ▲비대면·유연근무제 등 근로형태의 다변화(39.1%)를 꼽았다. 이어 ▲산업구조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25.1%) ▲다양한 근로형태를 규율하는 노동법제 개편(18.4%) ▲근로형태 변화에 따른 평가·보상체계 개선(13.4%) 순으로 응답했다.

코로나19 이후 평가·보상체계의 중요한 척도로는 ▲개인·집단별 성과 및 업적(35.2%) ▲담당업무 중요도 및 책임정도(29.6%) ▲직무능력의 향상(27.7%) ▲근속연수, 연령 등 연공서열(4.4%) 등의 순으로 나타나, 호봉제보다는 성과급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대기업들의 75%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유연근무제 보완·확대(45.8%) ▲유연근무제 신규 도입(29.2%)으로 집계됐다. 현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는 않지만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 비중도 10%로 조사됐으며 도입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 비중은 15%에 불과했다.

대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형태는 ▲재택·원격근무제(26.7%) ▲시차출퇴근제(19.0%) ▲탄력적 근로시간제(18.3%) ▲선택적 근로시간제(15.4%)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시간선택제(6.2%) 순이었다.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과반(51.1%)은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도 유연근무제를 지속·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유연근무제를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 7.8%의 6.6배 수준이다.

대기업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노사관계 변화 방향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강화(44.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뒤이어 ▲다양한 근로형태를 대변하는 근로자대표체계 구축(26.6%) ▲대기업·정규직·유(有)노조 부문에 편중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12.2%) ▲노사 불법행위에 대한 법치주의 질서 확립(4.3%) 순으로 응답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정책적 지원방안은 ▲유연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33.7%)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또 ▲유연근무제 인프라 구축비 지원(26.8%) ▲신산업 일자리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14.1%)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균형을 위한 노조법 개선(13.2%) ▲정부·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선도적 참여(9.8%) 등을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근로형태, 평가·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강화하고 국회와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및 재량근로제 대상업무 확대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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