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안 채택…중기중앙회 “아쉽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금액이다. 인상률만 보면 역대 최저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서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도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시하는 등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섰다.

공익위원들은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안을 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아직 없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란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우리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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