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불공정거래 요소 개선 목적
등록사항 변경승인 의무 기준 조정
8월 시행일 이후 제재 건부터 적용

한전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안)
한전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안)

한전이 ‘이중제재’로 문제시돼 온 제재기간 종료 후 입찰참가 제한을 완화한다.

최근 한전은 협력사와의 불공정거래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제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신뢰품목 유자격 제재 시 등록정지 기간 종료 후에도 입찰 참가가 제한됐던 기존 지침을 개선한 것이다.

그동안 한전 협력사는 제재로 등록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제재기간 이후에도 입찰 참가가 1회 제한되는 이중제재를 받아왔다.

한전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에 명시돼 있던 ▲등록정지 기간 내 입찰이 없는 경우 등록정지 기간 종료 후 첫회 입찰 참가 1회 제한 ▲첫회 입찰은 등록정지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 공고되는 입찰로 지정 등의 문구를 삭제했다.

반면 등록사항 변경승인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 기준은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기존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승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정지 1년이 부과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등록된 공장의 이전 변경(등록정지 3개월) ▲분리·합병, 양도·양수, 회사형태 변경(등록정지 6개월)으로 제재 기준이 구체화됐다.

또 ▲제작사항, 설계도면 변경 항목의 경우에는 등록정지 6개월로 제재 기간이 새로 지정됐다.

한편 한전은 이번 개정안 관련, 오는 18일까지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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