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기와 원자력발전기는 터빈을 냉각하기 위해 바다나 강물을 취수하여 사용한 후 다시 배출한다. 자동차 냉각수와 같은 이치다. 발전소들이 바다나 강을 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발전기들의 발전효율이 30%에서 50% 정도라면 너머지 70%에서 50%의 소중한 에너지인 열이 공기 중으로 또는 냉각수로 사라지고 있다. 그 양도 적지 않아서 2010년 기준이지만 한국전력 자회사들인 6개 대형 발전사들이 배출한 온배수가 연간 약 527억t이 넘는다. 10년 전의 일이니 발전량의 증가에 따라 온배수 또한 상당히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냉각수 취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냉각수류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작은 어류나 패류가 취수시설물이나 걸림망에 걸리는 갇힘 현상이 발생한다. 난바다곤쟁이, 새우류, 어린 고기 등이 주된 희생양이다.

반대로 해파리나 바다곤쟁이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냉각수 취수시설이 고장 나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환경피해는 취수구를 지난 해양생물들이 기계 또는 발전과정에서의 열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냉각수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명을 달리하게 된다.

식물 플랑크톤의 경우 크기가 아주 작아서 대부분 취수구를 지나 냉각계통까지 이르기 쉽다. 동물 플랑크톤도 식물 플랑크톤과 같이 대부분 냉각계통에서 사망한다. 특히 수온 상승 폭이 10℃ 이상인 경우 치사율은 95%까지 오른다.

하지만 더 큰 피해는 온배수의 배출에서 발생한다. 온배수 배출로 배출구 주변 해수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동물 플랑크톤의 감소, 해조류 성장 저해, 저서생물의 감소는 물론 연안 양식생물 및 어폐류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2002년 영광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및 가동되면서 온배수를 배출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어업손실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은 영광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가동과 온배수 배출에 따라 입은 어업피해율을 15%로 산정하였다.

산업이나 가정에서 소비되는 열을 공급하기 위해 열공급업체 또는 지역난방 회사들은 천연가스를 태우고 있다. 수백억t에 이르는 발전 온배수를 만약 이런 열 수요에 맞춰 공급할 수 있다면, 새로운 열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석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고 동시에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왜 이런 사업이 신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 장려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아쉬울 뿐이다.

정부가 그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산업부는 온배수 재활용을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 포함하기 위해 관련 규칙의 개정을 추진했으나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반대 이유는 이렇다. 발전 온배수는 재생에너지도 신에너지도 아닌 발전 과정의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즉, 온배수는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나 우라늄을 이용한 핵발전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풍력이나 태양에너지 같은 재생에너지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폐기물도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자체가 소중한 에너지인 온배수가 재생에너지가 아닌 이유가 무엇일까. 발전에 따른 부산물인 온배수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다시 사용한다면 그것보다 재생에너지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있을까 싶다.

일본이나 프랑스는 1969년대부터 발전 온배수를 양식어업은 물론 농업에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원자력발전에 사용된 온배수까지 적극적으로 농업분야에 사용하고 있다.

온배수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배수의 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전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전통 신재생에너지는 좁은 국토면적 등의 외생적 한계, 간헐성이라는 내생적 제약, 여기에 송전망 제한 등으로 인해 전력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94%가 넘는 에너지원을 해외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버려지는 에너지인 발전 온배수도 소중한 자원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재활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간절이 찾고 있는 그린뉴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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