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제품 근절,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추진 다짐”
전기매트 신생업체 중 일부, 가격덤핑·불량제품 유통 문제 있어
EMF인증도 시험기준과 인증비 부담 너무 커, 정부·관계기관 전향적 조치 기대

“전기매트 업계는 매우 열악합니다. 이런 업체들이 전기매트류의 불법·불량제품 문제로 인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에 회원들의 요청으로 회장직을 맡게 된 만큼 불법·불량제품 문제 해결과 원부자재의 공동구매 추진을 위해 열심히 일해볼 생각입니다.”

지난 4일 열린 제품안전협회 전기매트류협의회에서 새로운 회장에 취임한 윤삼중 홈스타 대표는 최근 6년 간 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이 업계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전기매트는 가을과 초겨울에 주로 팔리는 계절상품입니다. 그런데 비수기에 가격을 덤핑쳐서 시장에 혼란을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주로 신생업체 중 일부가 이런 짓을 하는데, 불법·불량제품은 안전 면에서 인증제품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 때문에 업계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매트류는 연간 900만장 이상이 판매되는 계절성 제품으로, 연평균 시장규모가 3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제품안전협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기매트류 안전사고는 총 2411건으로, 연평균 684건에 달할 정도로 사고비중이 높다. 이중 화재, 과열, 폭발 등의 사고는 절반을 넘는 1516건이다.

“불법·불량제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팔 때가 아니라 제품이 출하되기 전에 이런 업체들을 잡아야 합니다. 이번에 전기매트류협의회 회장을 맡은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윤 회장은 이와 함께 원부자재 공동구매도 협의회 차원에서 추진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기매트류에 들어가는 원부자재를 모든 업체들이 비슷한 가격에 사서 성능과 완제품 가격대가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야 함께 생존할 수 있다”는 게 윤 회장의 생각이다.

“EMF(전자기장환경) 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정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833mG인데, EMF 인증기준은 2mG입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또 이 인증을 획득하려면 모델당 3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기매트는 사람의 신체가 닿는 제품인 만큼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그 기준을 다시 정해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윤 회장은 사실 2500원 정도의 원가를 더 들이면 2mG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데, 문제는 너무 큰 시험비용 부담이라며, 정부와 시험인증기관에서 열악한 전기매트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인증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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