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발전단가 하락 효과 기대”
재생에너지업계, “사업 불확실성 커져”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정가(SMP+REC) 계약가격이 현물시장가격보다 높아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 하락이 기대만큼 크지 않음에 따라 RPS 자체계약 정산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지난 22일 기후신재생비용평가실무협의회를 열고, 고정가격계약(자체계약) 개정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개정을 놓고는 산업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기요금과 비용정산 등을 담당하는 산업부 전력시장과는 장기 계약가격이 실시간 시장가격보다 높은 것을 비정상적으로 판단하고, 발전단가 하락을 위해 이번 안건 상정을 주도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주관부서들은 SMP가 변동하고, 계약체결 시점에 REC가격을 예측할 수 없다면 사업 불확실성이 커져 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행 고정가 자체계약 정산기준가격은 계약체결 해당연도의 전체 고정가(SMP+REC) 계약가격의 가중평균으로 20년간 적용해 산정하고 있다.

사업투자 시점에 재생에너지사업의 매출액 추정이 가능하다보니 사업자들이나 파이낸싱을 제공하는 금융권 입장에서는 투자의사결정이 쉬운 게 장점이다.

하지만 장기계약방식의 가중평균단가가 현물시장에서 구매할 때보다 정산비용이 월등히 높은 게 현실이다. 2018년의 경우 자체계약 가중평균단가는 11만1503원으로, 현물시장 가중평균가격 9만6422원보다 훨씬 높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 전력시장과는 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려는 계획이다.

문제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수익 예측이 어려워 재생에너지 사업개발과 신규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시점에서 ‘SMP+REC가격’을 고정 정산하는 게 아니라 SMP가 수시로 변동하고, REC가격도 투자시점이 아니라 실제 발전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결정될 경우 투자불확실성은 커지게 된다.

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사업비는 고정된 상황에서 SMP 변동리스크와 가격 예측이 어렵다면 앞으로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앞당기려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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