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정으로 안전관리체계 제도적 기반 구축
전기안전공사와 전기인들에게 더 큰 의무와 책임 주어져
내년 3월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방역책임의 주체라는 인식하에 코로나 방역 철저
공동체의 나눔과 연대는 코로나19 최고의 백신
공공기관 주인은 국민...수요자 중심 규제혁신 확대
안전사고는 예고·예외 없다...안전생활 실천 한층 중요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근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으로 새로운 도약을 맞고 있다. 전기안전업무가 별도의 법적체계를 갖추게 됐기 떄문이다.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내년 3월까지 하위 법령 제정이 주요 관심사로 대두해 있다.

새로운 도약대에 서 있는 조성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을 만나 향후 비전과 계획에 대해 들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배경과 의미는, 그리고 소회가 남다를 듯한데.

“전기안전관리법은 3월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정식 공포됐다. 본격적인 법 시행은 내년 4월부터다. 1998년 10월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관련 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 만의 일이다. 전기화재 등 전기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별도 독립법안으로 분리해 전기안전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한 것이다. 가스 원자력 등 타 에너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별도 안전법이 이미 제정돼 시행 중이다.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안전관리체계의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옛말이 떠오른다. 오랜 기간 법 제정을 위해 애써준 많은 분들께 감사한다. 남은 것은 그 땀과 염원을 하나로 모아 명실상부한 국민안전의 확고한 기틀로 삼아나가는 것이다. 전기안전공사 직원을 비롯한 전기전력산업 종사자들에게 더 큰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 것이다.”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인해 국민의 수혜는.

“첫째, 오래된 공동주택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된다. 법이 시행되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5500만 세대가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둘째,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중대형 전통시장 개별점포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를 도입하고 검사와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넷째,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기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된다. 5년마다 전기안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원활한 정책수행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전기안전자문기구도 운영된다. 다섯째, 시설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여건도 개선한다. 안전업무 수행 관리업체의 등록요건을 신설하고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저가수주로 인한 관리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된다. 여섯째,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도 유사시 긴급점검을 통해 철거 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해 진다.”

▶법 공포 이후 내년 4월 시행시기까지 남은 과정은.

“법은 내년 4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전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이해기관 간담회 등 법체계를 완성할 후속조치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신규 제도로 인해 국민생활에 불편이 미치지 않도록 노후 공동주택 점검 시범사업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전기안전관리법을 기반 삼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화재예방특별대책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대응 노력은.

“대내적으로는 공사 직원 모두가 방역책임의 주체라는 인식하에 본사 내 관련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전사 차원에서 위기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3월 초부터 재택·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소의 경우 고충이 많은 상황, 사업소 여건에 맞춰 검사 점검 방법이나 사업량 수수료 등을 조정하도록 지시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2차례 체온 점검,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등 복무지침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아직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는 상황이지만 선공후사의 자세로 철저히 대처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 임직원 급여액의 1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해 지급, 지역 경기 부양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임원 급여도 1년간 매달 10% 반납을 결정하고 공제된 재원은 취약계측 지원사업에 기탁할 예정이다. 화훼농가를 위한 꽃드림프로젝트, 기부금 전달 등 국난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동체의 나눔과 연대는 코로나 위기를 막아낼 최고의 백신이다.”

▶전기재해 예방기관으로서 취임 후 거둔 주요 성과는.

“2018년부터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조사 TF’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1년6개월 동안 연인원 2만1600여 명을 투입해 ‘화재 고위험’ 건축물 3만2887개 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 특히 전기화재가 잦았던 저소득층 가구 및 농어촌 산간마을 노후주택에 대해선 시설개선 활동을 강화했다. 실제로 지난해 11만6000여 호 노후주택에 누전차단기 등 안전장치를 무료로 교체해 줬다. 그 결과 전기설비나 배선기구 불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2018년 3208건에서 2019년 2976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뿐만 아니라 IoT 원격감시장치 개발 보급을 통해 전통시장, 축사 등 화재취약시설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전기화재 발생건수를 2018년 8487건에서 2019년 8155건으로 332건 감축했고 인명피해도 230명에서 216명으로 감소시켰다.

국민안전, 재난관리 우수기관 공로로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대통령단체표창 3점 연속 수상의 영예도 안았다.

내부적으로도 태안 화력발전소 인명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직원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최근 6년 동안 사망사고를 발생시키지 않고 있다.

아울러 민간 기업들과의 전기안전 캠페인 협력사업을 통해 15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감전사고도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펼치는 수요자중심의 규제혁신 성과는.

“지난 7일 정부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을 발표하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 규제전환 사례 119건을 선정했는데, 전기안전공사가 경제, 민생혁신 두 분야에 걸쳐 7건의 과제를 발굴,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혁신사례를 이끌었다.

전기안전공사는 신기술 지원을 위해 사내벤처 신청 자격을 확대했고 공사 계약 입찰 참가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또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불요불급한 규제도 개정했다. 대표적으로 고압 전기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인정범위를 유연화, 제조번호가 표기돼 있다면 사본 제출도 인정했다. 또한 신재생발전설비 수검자가 제출하는 측정 시험결과와 관련, 검토 후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공사 검사원이 직접 측정하거나 시험토록 했다. 부적합 설비를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고객 부재로 종결 처리된 경우 그동안 2개월 내로 시한을 두던 것을 앞으로는 기한에 관계없이 소유자가 수리 후 점검 요청을 하면 바로 실시키로 했다.

또 전기 안심건물 인증제도와 관련, 기존 공동주택과 인근 생활시설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일반 건축물까지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안전공사 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도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뿐 아니라 전기설계 감리 전기공사업 등 유관업종으로 확대했다.

공공기관은 주인이 국민이다. 국가 발전은 물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히 힘써야 할 책임이 있다.”

▶전기신문 독자와 전기인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소비침체, 고용불안, 생산감소 등 저성장 고리가 심화되면서 사회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위태로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공공기관의 주인은 국민인 만큼 국민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서 더 많은 과제와 책임이 주어지고 있다. 안전생활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안전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예외’를 두지 않고 찾아온다.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 수칙이 몸에 밸 때까지 철저히 실천해 나가는 것만이 최선의 예방 대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과 함께 성장해온 공공기관인 만큼 모두가 잘 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힘써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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