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앞둔 프로젝트 170억원대…최종수주 여부 초미 관심
가스공사 “내부 심의거쳐 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 청구”

가스공사 배전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수배전반 제조기업 상당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이들 중 일부가 관급시장에서 이미 배정받은 물량이 최종계약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과징금 제재를 받은 17개 기업 중 관급시장에서 예비 수주 물량을 보유한 곳은 5개 기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금액으로는 약 173억원 규모(부가세 포함)로 추정된다.

예비 수주 물량은 아직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조달청 심의를 거쳐 배정을 마친, 즉 계약을 목전에 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스펙인 작업을 마치거나 관급 인증을 통해 납품이 기정사실화된 물량 등이 포함된다.

업계에선 담합 연루 기업이더라도 최종 계약을 맺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새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원칙적으로 가스공사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내리면, 기업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재 이후엔 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부정당 제재 이전에 계약을 맺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4월 이후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 중 일부는 약 60억원대 예비 수주 물량에 최종 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배전반 업계가 가스공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재 처분 시점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아직 의결서가 오지 않은 상태라 내부 절차를 거론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면서도 “의결서가 오면 내부 심사위원회를 열어 담합 가담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심사기준 규정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제재 경감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담합 연루업체 대표는 “(담합) 주도냐 단순가담이냐를 따로 봐야 한다. 조달 규격 기준으로 가스공사 입찰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수주해 놓은 물량은 자연스럽게 최종 계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최악의 경우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계약을 맺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가스공사의 제재 이전이라도 관급 시장에서 담합 업체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업체 대표는 “최근 공공기관 프로젝트에서 공정위 적발 17개사는 아예 심의에서 제외됐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발주처 입장에선 담합 업체를 최종 선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비 수주 물량을 다시 심의해 배정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담합 이슈에서 자유로운 기업들이 치열한 물량 확보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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