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량실업 방지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 건의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급여 대출 정부보증제 등 제시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7일 정부에 건의한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 표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7일 정부에 건의한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 표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지난 17일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담은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코로나 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내 고용시장에는 최대 33만3000명에 달하는 신규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 교수는 오쿤의 법칙(Okun’s Law)을 통해 2001~2019년 중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한 후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연계,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전망했다.

오쿤의 법칙은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이 발견한 현상으로 경기회복기에 고용의 증가속도보다 국민총생산의 증가속도가 더 크고, 불황기에는 고용의 감소속도보다 국민총생산의 감소속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뜻한다.

김 교수는 세계경제 동반침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경제의 특수성과 코로나19 이전에 실물경제의 침체가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 경제 역성장은 불가피해 신규실업자 수는 18만2000명~33만3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실업자 수 33만3000명은 2020년 3월 기준 총 실업자 수 118만 명의 28.2%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라며 “최악의 경우 우리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다음의 역사상 두 번째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안정 대책으로 총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을 건의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요건 상 무급휴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 수령 목적의 자발적 퇴직신청 가능성마저 상존하는 상황이다. 미국도 무급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는 만큼, 우리도 무급휴직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여간 구직급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또 중소기업의 직원급여 대출을 위한 정부 보증제 도입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의 폐업으로 인한 대규모 고용 감소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한계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주거래은행에 직원급여 지급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정부 보증으로 1%대 저리대출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일례로, 미국은 4월 3일부터 지원기업도산 및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인건비를 대출해주고, 고용유지 시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시행 중이다.

이밖에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대기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및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 ▲최저임금 동결 등이 주요 과제로 건의됐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전반의 구조적 침하 현상이 진행되던 와중에 코로나19라는 복병의 출현으로 우리경제는 지금 실업대란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며 “실업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적·공격적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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