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3억8700만원 부과

가스공사 배전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수배전반 기업 17개사가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5일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4월~2015년 7월 동안 실시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총 194억원 규모)에서 담합한 경인엔지니어링(주) 등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8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인엔지니어링 등 17개 배전반 사업자들은 가스공사의 진행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 수준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17개사는 경인엔지니어링(주), 경일전기(주), 대신파워텍(주), 동일산전(주), 유호전기공업(주), 탑인더스트리(주),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주), ㈜제이케이알에스티 등이다.

이들 기업들은 15건의 입찰 중 11건은 ㈜우경일렉텍,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주), 1건은 ㈜베스텍을 각각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들러리사는 낙찰되지 않는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들은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담합에 참여한 업체 간에 사전에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들러리 업체는 추후 자신도 관련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기대하며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낙찰예정업체가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투찰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당초 합의대로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투찰금액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총 1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정한 낙찰예정사가 낙찰을 받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의거해 경인엔지니어링(주) 등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8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노후 배전반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유사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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