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 “으뜸효율사업, 소비 유도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최고 10% 환급받을 수 있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시행됐다.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10개 품목의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올해 말까지 구매하면 구매비용의 10%(1인당 30만원 한도 내)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근 서울 시내의 한 가전제품 전문점에서 직원이 환급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최고 10% 환급받을 수 있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시행됐다.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10개 품목의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올해 말까지 구매하면 구매비용의 10%(1인당 30만원 한도 내)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근 서울 시내의 한 가전제품 전문점에서 직원이 환급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10%를 환급해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시작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최대 30만원까지

산업부는 사업이 경기부양 목적을 띈 만큼 사업 규모를 지난해 3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다섯 배 정도 키웠다. 1인당 한도 금액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4인 가족이면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소비자뿐 아니라 제조업 및 유통업체까지 다양하게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대상 품목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운영난에 빠진 중소중견 기업들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뿐만 아니라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까지 품목을 늘렸다.

에너지효율이 최고 등급(1등급)인 제품을 사면 개인별로 30만원 내에서 구매 비용의 10%를 돌려받는다. 스탠드 등 에어컨과 진공청소기는 3등급까지, 드럼 제외 일반 세탁기는 2등급까지 적용된다. 구매일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한해 환급되며 재원 1500억원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 종료된다.

소비자는 대상 기간 동안 온ㆍ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갖추어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효율 향상·경기 부양에 기술력 제고 효과까지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이번 사업이 민생경제 안정화와 에너지효율 향상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이사장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코로나19에 의한 침체된 국내 경기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중견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유통업체 및 일반 국민에게 수혜가 골고루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15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300억원보다 다섯 배나 큰 규모다.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 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을 투입했다는 게 김 이사장의 의견이다.

김 이사장은 또 국가 에너지절감과 기업 기술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를 통해 연간 약 60GWh 절감기대가 예상돼 국가 에너지절감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 것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견인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환급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방문을 꺼리는 상황에 따라 유통·제조사는 비대면 배송서비스, 안심배송 서비스 등을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단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유통·제조사가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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