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전체 전기사용량의 25%를 차지하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에 대해 미국 정부는 그동안 생산원가를 낮추는 보조금이란 주장을 계속해 왔다.

상무부는 지난 2017년부터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해 간접보조금 형태로 철강업계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번 판정에 따라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해 그동안 최대 15.8%까지 부과됐던 관세를 대폭 낮춰 반덤핑관세율을 0.00∼2.43%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산업용 경부하요금을 사용하고 있는 산업전체가 전기요금을 통한 보조금 형식의 지원이란 주장에서 면제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해외 수출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물론 전력당국도 그동안 미국 제조업계, 상무부의 주장과 국경을 뛰어넘는 조사과정에서 적극 변론하고 협상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을 지원한 좋은 선례로 기록해 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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