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비용이 본격적으로 전기요금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탄소배출권)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우리나라는 2030년 BAU 비 37%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탄소배출 권을 외부에서 구입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에너지 절감 등 기술개발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어 여유분의 배출권을 소 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 권리를 구입해 해결해야 한다.

・글로벌 탄소경영인증(CTS, Carbon Trust Standard)

글로벌 탄소경영인증은 영국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01년 설립한 비영리법인 카본트러스트사에서 개발한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온실가스 감축 인증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네트웍스와이가 2012년 인증제도를 처음 도입해 위탁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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