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용 단체표준 폐지 및 시장수요 맞게 개정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오는 11월까지 단체표준의 실효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2016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으로부터 법정임의표준이자 민간표준인 단체표준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동안 현행 기술수준에 맞지 않거나 활용도가 거의 없는 단체표준에 대한 적부(適否)확인 절차를 통해 개정 또는 폐지를 독려해 왔다.

중기중앙회는 1993년 단체표준 제도 도입 이후 25년만인 지난 2018년 1차 정비를 통해 341종을 폐지했고, 올해 2차 정비를 통해 그동안 적부확인절차를 미뤄왔던 제정단체의 미활용 단체표준까지 정비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올해 정비 대상은 2020년 2월말 기준, ‘e-나라표준인증’에 등록된 단체표준 3765종 가운데 적부확인기간(등록일로부터 매 3년마다)이 경과한 922종이다.

각 제정단체로 하여금 향후 6개월간 자체적으로 적부확인절차를 진행 한 후 등록신청기간동안 신청하지 않은 단체표준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폐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표준도 급변하는 시장의 수요와 관련 분야의 최신기술을 반영하고 품질향상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단체표준 제정단체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스마트공장, 로보틱스, 가상현실, IoT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단체표준이 각 산업에서 필요한 기술기준 및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가 제도의 지원과 홍보,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표준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분야의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이다.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표준과 회사표준의 교량적 역할, 기술 기준의 기반 기능 등을 수행해 왔다. 적부확인절차란 단체표준은 관련법령(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4)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3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실효성 없는 단체표준을 폐지해 효율성과 내실화를 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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