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매년 9월 30일이 ‘조달의 날’로 지정되고 공공조달분야의 통합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994년 조달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보완이 이뤄져 왔으나 법체계가 복잡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달의 날’ 지정 ▲창업·벤처 등 조달기업 및 혁신제품의 지원 ▲침익적 행정조치의 법적근거 마련하는 등 공공조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했다.

우선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범정부 정책결정기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 관련 부처 및 민간위원이 함께 공공조달분야의 통합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가 주관하는 ‘조달의 날’을 9월 30일로 지정, 공공조달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도모할 방침이다.

9월 30일은 공공물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집행을 지원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개통일이자 ‘전자조달’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 날로서 시작과 혁신의 의미가 공존한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창업벤처 기업과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정지, 우수조달물품 지정 효력 정지, 비축물자 전매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침익적 행정조치의 근거를 법률 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 규정해 계약상대방의 권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며 정부는 시행에 대비해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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