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전기사랑 사진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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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EU 정상회의는 EU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유럽그린딜에 합의(폴란드는 비동의)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zero)로 만드는 이른바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유럽그린딜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유럽의회도 이를 지지해(2019/2956(RSP) Resolution on the European Green Deal) 올해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이란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만큼 신재생에너지발전・조림・탄소배출권 구입 등의 탄소 감축활동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상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는 회원국의 자유에 맡겨졌지만 논의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의존도가 높은 폴란드는 자국의 탄소중립 목표를 2070년 달성하겠다고 주장했다.

유럽그린딜에 합의한 유럽연합은 지구 온실가스 배출의 80%를 차지하는 G20국가들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녹색연대를 강화하고 아프리카는 기후 및 환경이슈를 외교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기후중립 경제로의 전환(transition)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하고 있으며 유럽집행위원회에서는 특히 회원국들이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1000억유로 규모의 공정한 전환 기금(Just Transition Fund) 조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럽투자은행 등으로부터 1조유로 규모의 지원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유럽그린딜 정책이 본격화되면 고용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 탈탄소화 속도 내는 유럽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의 75% 이상은 에너지 분야가 차지한다. 이 때문에 탈탄소화는 기후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됐다. 유럽은 에너지 효율과 전력 생산의 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에너지 법규를 2021년 6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며, 각 회원국은 2023년에 새로운 기후 목표를 반영해 각국의 에너지 및 기후계획을 갱신할 계획이다.

소비 부문에서 건물과 교통 분야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건물은 에너지 소비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이 탈탄소화를 앞당길 수 있다. 이를 위해 공공지원주택(social housing), 학교, 병원 등 공공 시설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데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에너지 약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교통 분야는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유럽그린딜은 2050년까지 배출량을 90%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고, 해양 분야로 배출권거래를 확장하며, 항공 부문에 대한 배출권거래 무상 할당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도로이용 비용을 부과(road pricing)하는 등 교통 분야 가격체계가 환경의 영향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제로배출 및 저 배출 차량이 130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100만 개의 충전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소비가 많은 산업분야 구조개편도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순환 경제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 정책이 요구되고 있어 유럽연합은 오는 3월 녹색전환을 위한 산업 전략을 채택할 계획이다. 에너지 다소비 분야인 철강과 시멘트 산업에 대한 정책 변화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경제 분야 포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만들어야

유럽그린딜 이행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을 감수하면서도 유럽연합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zero)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려는 것은 장기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신경제체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립될 경우 기존의 법정 계획인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7~2036),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 2023),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15~2024) 등을 장기목표와 연계해 조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그린딜은 환경 규제의 강화를 예고하고 있어 유럽에 진출하거나 무역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향후 본격화될 규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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