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4% 의무 설치 법제화…클린일렉스 등 호재 전망

클린일렉스가 지난해 11월 27~29일 ‘2019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 내 LH 부스에서 제주도 NHF 삼화 아파트에 설치된 과금형 IoT 콘센트를 시연했다.
클린일렉스가 지난해 11월 27~29일 ‘2019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 내 LH 부스에서 제주도 NHF 삼화 아파트에 설치된 과금형 IoT 콘센트를 시연했다.

앞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사물인터넷(IoT) 콘센트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고 3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 설치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을 보면 ‘전기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치된 것)를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4%를 곱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이상 설치할 것’이라고 돼 있다.

여기에는 과금형 콘센트도 포함된다.

개정 이유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5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 비율을 주차단위구획 총 수의 2%(기존)에서 4%(개정)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과금형 콘센트는 완속·급속충전기보다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순차 충전이 가능해 별도의 배전용량 증설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이다. 또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 점유 민원, 도전, 전기공급설비 전력 한도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시설 요건으로 완속·급속은 환경친화자동차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반면 콘센트는 주택 건설 규칙에 2% 시설 요건만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사용자 과금이 가능한 콘센트를 주차면의 4% 이상 설치’하도록 법제화 돼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클린일렉스, 차지인, 스타코프 등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 대표적인 업체로 꼽히는 클린일렉스는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책과제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IoT 콘센트’를 개발하고 제주삼화아파트에 100대를 설치하는 실증사업(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후 1차적으로 동일 방식으로 올해 준공하는 11개 신축단지에 주차면의 5%까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클린일렉스는 주차면 100면에 ‘7kW 전기배선:콘센트=1:5’를 고른 분포로 설치해 향후에도 전기용량을 추가하지 않고도 증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을 위한 건물 변압기 용량 배정, 전력용량 공유 및 스마트충전 제어기술 적용, 과금·관제 최적화 운용이 중요하다.

이효영 클린일렉스 대표는 “현재 전기차 충전 시장은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진흥하는 단계다. 이럴 때는 국민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야 한다”며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일 내 많은 인프라를 쉽게 보급하는 방향으로 수혜 대상을 늘리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동안 크기도 작고 저렴하게 충전 인프라를 보편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왔고 그 결과가 LH와 함께 개발한 ‘과금형 IoT 콘센트 관제 시스템’”이라며 “향후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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