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2020년 안전성조사 강화 계획 발표

정부가 불법·불량의 시장유통을 막기 위해 안전 중점관리품목을 50개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리콜 이행점검 책임제를 도입하고, 불이행 사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 안전 중점관리품목을 기존 30개에서 50개로 확대‧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안전성조사를 연중 감시체계로 운영하고, 리콜 이행점검 책임제를 도입해 불이행 사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은 크게 ▲중점관리품목 운영 강화 ▲안전성조사 확대 ▲리콜제품 후속관리 강화 ▲유통시장 감시 확대‧강화 등으로 압축된다.

먼저 국표원은 지난해 소비자 위해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완구, 전기찜질기 등을 중점관리품목으로 30개를 지정‧감시해 20개 품목에서 부적합률이 개선되는 효과를 봤다. 올해에는 최근 부적합률이 증가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유모차, 전기오븐기기(에어프라이어 등), 구명복 등 21개 품목을 추가해 총 50개를 2020년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또 올해부터는 정기조사의 집중도와 리콜조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계절성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분리, 정기조사를 5차례로 확대‧운영한다. 특히 리콜조치를 통해 위해제품을 소비자 구입‧사용 전에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 착수, 결과발표 및 행정조치 시기를 전년 대비 7일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사회적 이슈제품을 연중 수시 조사해 부적합 제품을 선제적으로 퇴출할 계획이다.

리콜제품에 대한 후속관리도 강화된다.

안전성조사에서 적발된 제품 관련 사업자에 대한 리콜이행률 점검, 법적 조치 등 후속관리를 더욱 강화해 위해제품 회수율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리콜이행 전담책임제를 도입, 사업자의 리콜계획서 제출단계에서 이행 진도점검까지 전주기를 전담 관리한다. 리콜률이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조치, 상시점검 등을 통해 회수율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특히 오는 6월부터 사업자의 리콜이행 의무를 강화하는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리콜이행 미흡 사업자에 대한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리콜 조치된 불법‧불량제품의 유통 차단, 재유통 방지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시장감시도 철저히 실시한다.

아직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중소유통매장이나, 도입 검토단계인 일부 대형 유통사(네이버, 쿠팡, 다이소, 알파문구 등)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시스템 보급을 확대한다. 또 온라인 유통사들이 위해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바코드 제품 식별방식을 도입하도록 해당 업체들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러한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소비자 입장에서 감시하기 위해 국표원과 생활안전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등 6개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제품안전모니터링단(약 200명)을 위촉하고,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을 감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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