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곳 공사 현장 점검…대금 신속 지급, 납품기한 연장 조정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 조치에 나선다.

또 연휴 직후 조달기업의 납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기한 연장 등의 조치도 추진한다.

먼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게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공사 및 SW용역계약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지급액은 약 28조원이다.

조달청은 전국 20곳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이 없도록 특별 점검할 방침이다.

명절 전 지급 예정인 공사 대금 약 280억원에 대해 지급 지연 등이 발견될 경우도 즉시 시정 조치한다.

아울러 가능한 설 명절 이전에 계약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조달계약이 체결되면 조달기업은 선금(계약금액의 최대70%)과 네트워크론(최대80%)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명절 직후(1.28.~2.1) 납기가 도래하는 조달계약 건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납기를 2월 4일 이후로 연장한다. 명절 직후가 납품기한인 경우 발생하는 근무 부담을 완화, 명절 기간 동안 근로자의 적정 휴식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품질 좋고 안전한 조달 서비스를 위해서는 조달 기업과 근로자 권익이 보호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중소·영세 조달기업들의 경영부담과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를 적극 발굴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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