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정비 공사비의 5% 추가 노무비 지급...현장 노동자 처우개선 기대

발전공기업과 경상정비 협력사 8곳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적정 노무비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발전공기업(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과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가 적정 노무비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한 노무비 지급과 경상정비 공사비의 5% 노무비 추가 지급 등은 발전산업 노동자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사업 추진은 지난 12월 12일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당·정 TF’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에 따라 협력사 노동자에 대한 적정 노무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대책의 일환이다.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민간협력사가 관행적으로 입찰시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줄였다가, 계약 이후 노무비를 다른 경비로 전용해 노동자에게 노무비를 과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당·정 TF는 중장기적으로 발전산업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적정임금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단기적으로 발전사와 민간협력사간 시범사업을 추진해 설계된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을 반영함으로써 민간협력사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협력사가 산출내역서를 원칙에 맞게 작성해 노무비를 삭감 없이 지급하고,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비의 5% 만큼 노무비에 추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이번 시범사업에서 발전사는 노동자의 노무비가 타 경비로 활용할 수 없도록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노동자에게 삭감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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