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성 1·2호기 전경.
신월성 1·2호기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월성 1호기의 임계를 19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하게 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 측은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점검 결과, 검사대상 모두가 기준두께(5.4mm) 이상이었다”며 “격납건물 콘크리트에서도 공극이 발견되지 않고 건전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핵연료집합체 하부에서 금속 이물질 1개를 발견했지만 안전성 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이물질 유입이 가능한 유사 부속품의 제거‧교체 등 재발방지조치가 적절히 수행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기발생기 점검을 통해 기준 마모율(40%) 이상인 세관 2개를 관막음하고 신규로 발견한 이물질 19개(총 0.12g)를 전량 제거했다”며 “제거가 어려운 기존 잔류 이물질 3개는 건전성 평가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원안위는 후쿠시마 후속대책과 다른 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원안위 측은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월성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