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가동중단 발전기 삼천포 5·6호기, 환경설비 설치로 가동정지 상태
산업부는 노후석탄으로 분류...노후석탄 0기 부담느꼈나
산업부 “삼천포 5·6호기는 삼천포 1·2호기 대체정지 개념이므로 노후석탄으로 분류”

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중단한 2기의 노후 석탄화력이 지난 9월부터 환경설비 설치를 위해 가동을 중단한 삼천포 5·6호기로 확인돼 미세먼지 대책에 의한 정지로 구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11월 발표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통해 겨울철 석탄화력 8~15기의 가동을 정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노후석탄 2기, 계획예방정비(OH) 1~5기, 추가정지 5~8기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노후석탄’으로 지목된 2기가 삼천포 5·6호기로 확인되면서, 환경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 9월 이미 가동을 중단한 삼천포 5·6호기가 노후석탄, 계획예방정비, 추가정지의 세 가지 분류 중 노후석탄으로 분류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삼천포 5·6호기는 1997년과 1998년에 연이어 준공해 정부가 ‘노후석탄’의 기준으로 제시한 30년에 미치지 못하지만 환경설비가 없는 삼천포 5·6호기가 삼천포 1·2호기보다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많다는 이유로 지난 3월 노후 석탄화력인 삼천포 1·2호기를 대신해 가동을 멈춘 바 있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에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특정 발전기의 가동을 멈추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환경설비를 위해 가동이 이미 중단된 ‘계획정지’ 설비를 굳이 노후석탄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이는 삼천포 5·6호기를 계획정지나 추가정지로 구분하는 경우 가동이 중단되는 노후석탄이 한 기도 없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노후석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계획에 따라 가동을 멈춘 석탄화력을 ‘노후석탄’이라는 항목에 포함시킨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탈석탄 정책 과정에서 OH 등 계획된 설비정지와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감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원래 계획된 정지에 더해 정부가 석탄화력 감축을 위해 어떤 추가적인 노력을 하는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정부가 기존에 예정돼 있던 가동중단을 추가적인 노력으로 포장하면서 일종의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확실히 구분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해 제대로 된 후속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관계자는 “삼천포 5·6호기가 삼천포 1·2호기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삼천포 5·6호기를 정지하고 있다”며 “노후석탄인 삼천포 1·2호기에 대한 대체정지 개념으로 삼천포 5·6호기를 정지한 것이기 때문에 노후석탄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민들의 건의을 반영한 부분이기도 하고 지난 3월 삼천포 5·6호기를 정지할 때도 이에 관한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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