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협회, 한전의 변전설비 실증실험 연구동 공사 재입찰 이끌어내

전기공사협회가 업계의 공정한 입찰문화 조성을 위해 힘을 보탰다.

10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발주한 전북 고창군 일원의 변전설비 실증실험 연구동 신축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방법을 정정, 재공고했다.

이번 재공고된 입찰의 적격심사기준에는 기존 3.5점이 부여됐던 변전전기원 양성 또는 보유실적 심사항목 배점이 삭제됐다. 일반 전기공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시공 내용임에도 변전 실적을 보유해야만 가질 수 있는 심사항목 배점을 포함함으로써 전기공사업계의 낙찰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전기공사협회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한전은 245kV급 변전설비 실증실험장 건설공사를 추진하며 약 31억원 규모의 실증실험장 건설공사와 15억원 규모의 실증실험 연구동 건설공사를 별도로 발주했다. 이와 함께 변전설비와 관련된 공사인 만큼 고품질의 시공 결과물 확보를 위해 변전전기원 양성 또는 보유실적을 적격심사 평가점수에 반영했다.

이와 관련 전기공사협회는 실증실험장의 경우 실제 변전 분야의 경험을 요구하는 공사가 맞지만 연구동의 경우 ▲분전함 ▲조명기구 ▲전선 및 케이블 ▲태양광 설비 ▲전기차 충전설비 등 일반 전기공사와 차이점이 없는 만큼 변전 분야의 경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이 같은 협회의 지적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한전은 해당 입찰의 적격심사기준 평가방법을 정정해 재입찰에 나섰다.

한전의 이 같은 결정은 전기공사업계의 공정한 입찰문화를 만들기 위한 유의미한 결과라는 게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동안 불공정한 조항이 있었음에도 일괄적으로 기존 관행에 의거해 진행해 온 일부 입찰 기준을 업계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해소해낸 성과라는 것.

이에 따라 변전 분야의 설비임에도 변전 경험이 필요없는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 전기공사업체들의 입찰 참가기회가 넓혀질 것으로 협회는 내다봤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한전의 입찰 재공고는 그동안 무의식 중에 이뤄져왔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이 해소된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지속적인 입찰 모니터링과 함께 불합리한 입찰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회원사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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