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수년째 계류 상태다.

이에 따라 전국 원전 소재 지역 지자체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른 가동 중지 원전 증가로 발생한 세수 감소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내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지를 지속해서 표명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개선사업과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다.

부산시, 기장군, 울주군, 경북도, 경주시, 울진군, 전남도, 영광군 세무행정 담당자들은 19~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016년 11월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등 10인, 2017년 2월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등 11인, 2017년 7월 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 등 11인은 사용후핵연료 정액세·정률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고 현재까지도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기장군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산시 512억원 ▲경북도 1450억원 ▲전남도 430억원의 세수가 발생한다.

기존 원전소재 지역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량과 연동해 당해연도 발전량 1㎾h당 1원이 지역자원시설세로 해당 지자체에 납부되고 있다.

고리원전이 위치한 기장군은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노후원전이 가동을 멈추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대폭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북도 역시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내 임시저장하는 데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경주시와 울진군의 월성·한울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부담에 지방세를 부과해 외부 불경제 비용을 환수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측은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보다는 현행 원전분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원전에서 반경 5㎞를 벗어나는 주변 외 지역에 대해서 지원사업금액의 배분을 더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기장군 측은 “원전발전량 감소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감소하면 지역의 인프라구축과 주민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대체할 사용후핵연료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필수적이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꼭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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