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14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강행하고 있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시위는 지난달 31일에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열량 단가 반영’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함이라는 전언이다.

산업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석탄 발전량을 줄여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을 발전단가에 반영해 석탄 발전단가와 천연가스 발전단가의 격차를 줄이면 시장 메커니즘으로 자연스럽게 석탄 발전량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시위에 참여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해 “석탄 발전량을 줄이기는커녕 안 그래도 누적적자에 허덕이는 친환경 분산형 전원인 집단에너지사업을 더 옥죄는 결과를 낳는 제도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업계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국민 삶의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사명감으로 근근이 버텨왔다”며 “그래서 현 정부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정책을 처음부터 꾸준히 열렬히 지지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려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은 현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석탄 발전량을 절대 줄일 수 없고 오히려 친환경 발전원을 몰아내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현행 배출권 거래제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첫째, 현재 배출권 거래제는 97%를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고, 향후 유상할당량을 늘린다고 해도 10% 수준이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는 발전량의 90%를 무상으로 온실가스 비용 부담 없이 배출할 수 있다.

둘째, 현재 배출권 거래제는 과거에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는가에 따라 무상배출권을 할당받을 수 있어 석탄발전소가 가장 많은 무상배출권을 할당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셋째,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 반영하려는 배출권 비용은 과거 해당 발전소가 유발한 비용을 계산해서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권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비용 수익 대응의 원칙이라는 시장의 기본 법칙에 위배된다.

넷째, 배출권 거래제는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사업자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해 자체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개정안은 그 인센티브를 발전비용에서 차감해 오히려 전력시장에 뱉어내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현재 전력시장은 CBP 시장으로 급전 순위에 들어가 가동한 발전소는 가동에 쓴 변동비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발전소는 가격입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전력시장가격을 결정하는 수준의 발전기가 배출권 비용을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

여섯째, 자기 발전기의 발전단가 결정에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현 시장원칙에서 발전사가 배출권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재량을 활용해 본인의 변동비 수준을 조절할 기회가 있다. 이는 현 시장원칙 아래서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 및 배출권 시장의 조작 기회를 발전사에 제공하는 꼴이다.

일곱째,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기는 일반 LNG 복합발전기에서는 버려지는 열을 재활용해 전체 에너지효율이 20% 이상 높은 친환경 발전원임에도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현재 정산받는 배출권 구매비용 중 최대 90%가 증발할 수 있고, 그 결과 온실가스 감축 시설임에도 배출권 비용 상승에 따른 발전기 가동률이 하락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여덟째, 노후화돼 가동률이 떨어진 발전기가 남는 배출권을 판매할 때 그 수익이 발전단가를 낮추게 되고 이로 인해 효율이 높은 발전기보다 급전지시를 우선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저효율발전기를 가동해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형국이 된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열 공급 의무 이행을 위해 급전 순위에 들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발전기를 가동해야 하는 집단에너지는 시장제도 개정안으로 인해 배출권 구매비용을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현행 전력시장은 우리 집단에너지가 제공하는 분산형 전원 편익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 급전 원칙과 별개로 가동이 되는 발전기라는 명목으로 변동비조차 보상하지 않도록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어 수년간 누적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그런데 시장제도 개정안으로 인해 그나마 붙어있는 숨까지 떨어져 나갈 될 실정이다.

이번 청와대 1인 시위는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열병합발전기를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 중심으로 착수했다는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의 문제투성이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환경 급전 방안을 내놓을 때까지 계속해서 청와대 1인 시위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주의에 급급해 업계 및 전문가와 공론화 없이 무조건적 정책 시행을 추진하는 방식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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