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등 제정법안 빠져

전기 에너지분야 제・개정 법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해당 상임위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 통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제정법안인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해 송주법, 광해공단통합법, 신재생촉진법,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 국민들과 해당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안들이 많다.

지난 14일 열린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기에너지분야 주요 제정 법안은 일단 제외됐다.

쟁점이 됐던 전기안전관리법은 관련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조율되면서 상임위 공청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과정을 남겨놓고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시 논란이 됐던 한전의 송배전 설비 검사에 대해 사업용 설비의 공사계획, 사용전검사는 전기사업법에 놔두고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이관토록 하고 있다.

다만 한전의 송배전 설비에 대해서는 자체 검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전기안전관리법 부칙에서 전기사업법에 반영했다. 또 ESS의 안전강화를 위한 내용도 전기안전관리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ESS 설비로 인해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설비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면 긴급점검을 통해 철거, 이전 등의 명령이 가능토록 했다. 긴급명령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되는 법안 중에는 HVDC 설비가 늘면서 송주법에 HVDC 설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현재의 송주법은 345kV, 765kV 설비에 대해 지원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HVDC 설비가 늘면서 보상 지원 규정이 없어 해당 지역 주민의 피해가 우려됐다. 국회는 송주법 개정을 통해 500kV 직류송전에 대해서는 기존 송주법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토록 해 계획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14일 열린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송주법 개정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발전사업자 손실보상금지’, ‘석탄화력발전사업 허가 취소 및 보상지원 근거신설’ ,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과 관련해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타 전기사업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 금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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