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18차 에너지위원회서 심의 확정...내년에 추가 지정 계획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중심의 새만금과 전력공기업을 활용해 에너지신산업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 2곳이 에너지융복합단지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8개 광역지자체의 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전문가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2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6일 18차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전환정책의 핵심중 하나인 지역분권과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모델”이라며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주력산업이 축적된 역량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융복합단지에는 클러스터 생태계가 조기에 구축되도록 기술개발‧실증‧인력양성‧사업화 등 전주기 지원이 추진될 예정이다.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우대 추진,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종합지원센터구축 등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지역특화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수요를 파악해 내년에도 융복합단지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실 있는 조성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기술‧지역산업‧입지‧경제성 등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상시 진행할 계획이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 특화기업, 연구소, 대학, 지원기관을 비롯해 에너지 공기업, 에너지 공급시설(발전소 등), 실증·시험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에너지산업 및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는 클러스터를 말한다.

한편 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8차 에너지위원회에선 2019년 주요 에너지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추진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에너지정책 및 추진전략, 원전 생태계 지원,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창출 지원 등 주요 에너지정책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더불어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자원개발 기본계획 등 6개의 법정 계획과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계획을 보고했다.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 제9조에 따라 주요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산업부 장관), 당연직 위원(5개부처 차관), 위촉위원 19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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