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30일 공청회서 시스템·등기구·조명제어시스템 등 시험방법 소개
연내 고시 목표…내년부터는 시험기관지정·인증서활성화·실증 가능해질 듯

김성완 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장이 30일 열린 공청회에서 스마트LED조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험기준 제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성완 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장이 30일 열린 공청회에서 스마트LED조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험기준 제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스마트LED조명의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 편입을 위한 기준 제정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진입했다. 3차에 걸친 설명회, 공청회를 통해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에 대한 정의와 세부형식, 시험기준 등이 마련됐으며, 의견수렴을 통한 최종안 수립 작업만 남았다. 10월 30일 공개된 기준(안)에는 시스템과 등기구, 조명제어시스템 등의 시험방법이 구체화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10월 30일 서울 더케이호텔서울 애비뉴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스마트LED등기구의 세부형식 추가, 조명제어시스템 시험방법 구체화 안 등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에너지공단은 스마트LED조명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이 품목을 고효율인증에 포함키로 하고, 그동안 업계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인증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수립하고, 늦어도 올해 안으로 인증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개정안에는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시험방법과 등기구·조명제어시스템에 대한 기준 등이 담겼다.

공단은 먼저 지난해 12월 공개된 시스템 시험 관련 고시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어 현장에서 겪는 혼선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시험방법을 발표했다.

동작감지, 조도감지, 조광·상관색온도 제어, 시간대제어, 그룹제어 등에 대한 구체적 확인 방법이 담겼다.

예컨대, 의뢰자가 지시한 방법대로 시험해야 한다는 규정을 ‘동작감지: 센서가 인식할 수 있는 최대 거리 또는 2.7m에서 1m/s 속도로 물체(300*300*300mm)를 10회 이상 이동했을 때 정상동작 확인’하는 식으로 항목별로 구체화한 개념이다.

스마트LED조명, 등기구, 제어시스템에 대한 정의도 공개됐다.

스마트LED조명은 조명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환경이나 사전 설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한 조명으로 정의됐다. 조명제어시스템과 스마트LED등기구로 구분된다는 단서조항도 달았다.

등기구에 대해서는 DC 조명의 제도권 편입 요구가 커지면서, 관련 규정이 추가됐다. AC 220V, 60Hz 혹은 DC 1500V 이하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모듈 및 LED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통신을 통해 광속 및(또는) 상관색온도를 제어할 수 있으며, 센서와 연동가능한 등기구라는 규정은 유지됐다.

조명제어시스템은 센서의 정보를 활용해 등기구의 상태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다수의 스마트LED등기구·LED램프를 스마트센서와 제어장치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조명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했다.

실내용, 실외용에 따른 안전인증(KC)과 관련해서는 실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등기구가 KC 대상이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했다.

이밖에 의견수렴을 거쳐 변경된 등기구 시험기준과 시험설비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스마트LED조명에 대한 고효율인증 적용은 새로운 비즈니스 확대를 통한 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며 “목표는 연내 고시해 내년부터 스마트LED조명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시스템 고시는 있지만, 등기구가 있어야 시스템이 완성된다. 내년부터는 시험기관 지정과 인증 활성화, 실증사업 추진 등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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