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한전, 전기요금 과도한 낙관론…RPS 비용 초거대”

김삼화 의원
김삼화 의원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전망한 전기요금에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등 에너지 전환 비용을 누락, 과소 산정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등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올해만 전력 구매단가가 2017년과 비교해 10%나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 국회에 보고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또 2030년에도 10.9%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치를 내놨다.

산업부는 그 근거로 2017년 1㎾h(킬로와트시)당 82.7원이었던 전력 구매단가가 2030년 91.7원으로 오른다고 설명했다. 또 태양광발전 원가가 2017년 대비 2030년 약 35.5% 하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력 구매단가는 이미 91.2원을 기록했다”며 “2017년 83원 대비 9.9% 오른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전력 구매단가가 큰 폭으로 올라 한전은 올 상반기 9285억 원의 적자를 내 2012년 이후 최악의 상반기 실적을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적자 이유를 두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국감에서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이 크다며 에너지 전환 때문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전하며 “본 의원실에서 최근 10년 평균 LNG 연료비와 한전의 전력 구매단가를 분석한 결과 과거 고유가로 올해보다 LNG 가격이 40%나 비싼 2012~2014년에도 한전의 전력 구매단가(90.2~90.5원)는 올해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력 구매단가가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는 것은 맞다”면서도 “원전이용률이나 RPS 등 에너지전환비용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노후원전과 석탄을 LNG와 재생에너지로 전환할수록 전력 구매단가가 훨씬 더 오를 수 있다”면서 “RPS에 따라 500㎿ 이상 발전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지난해 5%인데도 이행 비용이 2조 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RPS 의무비율은 2023년 10%로 늘고 2030년 28%까지 증가해 RPS 이행 비용이 수조 원에 달할 전망이지만 에너지 전환 및 환경비용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요금 인상요인 검토 시에 누락됐다”고 질의를 정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과소하게 산정했다”며 “9차 전력계획 수립 때에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총괄원가 공개 시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재부 지침인 공공기관의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전기, 수도, 철도, 도로, 가스 등 공공요금의 원가정보는 매년 6월 말까지 공개해야 한다. 6월까지 공개하도록 한 이유는 공공요금 원가를 제때 공개해서 이듬해 요금에 총괄원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다른 공공요금과 달리 전기는 매년 총괄원가 공개가 늦어지고 있어 전기요금이 정치나 다른 정책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김 의원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이 정치적·정책적 요인이 아닌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려면 총괄원가 공개 시기를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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