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열차 도착 지연으로 지급되 배상금 51억
박재호 의원, “보상금 지급 수단 확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할 것”요구

열차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지연보상을 받아야 하는 승객 10명 중 6명만 지연배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에스알(이하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이후 2019년 7월까지 열차 도착지연으로 지연배상 대상 승객은 전체 615,183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58%(356,913명)의 승객만 지연배상을 신청하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의 지연배상대상 승객은 총 26만 5천 924명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 가장 많았으며 지연배상액도 30억원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운영사별 지연배상고객과 금액은 코레일이 20만 4천 625명에 18억3천4백만원이상이며, SR은 6만 1천 299명에 12억2천3백만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3년간 열차 지연 현황을 보면, 2016년 1,373건에서 2017년 2,909건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작년 772건으로 감소하였지만, 승객 민원 중 도착 지연에 대한 민원 건수는 2016년 346건에서 2017년 1,733건 2018년에는 2,85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승객이 열차 도착지연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과 열차운임 할인증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현금으로 지급 받을 경우 역에서 별도 신청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로 할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두었지만 여전히 배상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승객은 대부분 절차가 비교적 편리한 지연 할인증을 받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전체 인원(615,183명)의 43%인 264,678명이 지연 할인증을 받았고, 역 창구에서 현금으로 보상 받은 승객은 92,195명(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코레일이 열차 지연에 대한 배상을 제공하지만 상당수의 승객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코레일은 승객 개인정보(문자나 유선상, 이메일)를 통해 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야하며,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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