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씨 사망은 민영화·외주화 정책 탓” 사망사고 책임 소재 특정 없어
구조·고용·인권, 안전기술, 법·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 조사·권고

김지형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사망재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지형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사망재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특정하지 못한 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의한 민영화·외주화 정책에 따른 구조’ 탓이라는 결론을 냈다.

이에따라 특조위는 민영화·외주화를 중단하고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정비의 재 공영화를 권고, 발전소 운전과 정비를 둘러싼 공공분야와 민간사업자간 갈등이 예상된다.

다만 김 씨의 사망에서 촉발한 특조위 조사와 권고가 ▲구조·고용·인권 ▲안전기술 ▲법·제도 개선 등 전방위에서 이뤄지면서 책임소재와 담당부처가 불명확한 데다 무리한 권고라는 의견도 있어 권고안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조위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556쪽 분량의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특조위를 이끌어 온 김지형 위원장은 “정비·운전 업무의 민영화·외주화는 해당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오히려 외주화로 인해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돼 노동안전보건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일상이 됐다”고 발표했다.

특조위는 발전소 설비에 대한 소유와 운영이 분리돼 소유자인 발전사와 운영자인 협력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구조에서 방치된 위험요소에 의해 김 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에 특조위는 구조·고용·인권 분야에서 ▲발전사의 경상정비,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의 민영화·외주화 철회 ▲전력산업의 수직 통합 적극 검토 ▲직접노무비에 대한 낙찰하한율을 폐지하고 직접노무비가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노동안전 관련 문제에 대한 원하청 공동교섭 의무화 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원하청 공동 운영 등을 권고했다.

특히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는 발전5사가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운영하고 경상정비 업무는 한전KPS로 통합해 다시 공영화할 것을 권고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이날 조사결과 발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뒤 “아들이 개인과실이 아닌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발표가 났다”며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개인과실 때문이라는 누명을 벗은 것 같아 억울함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편 특조위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 지난 4월 설치됐으며 지난 7월까지로 예정돼 있던 활동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특조위는 앞으로 관계부처가 권고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마무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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