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委, 경매・압류재산 통해 발전설비 등
전기사용시설 인수 시 산업부에 신고해야

경매나 압류재산를 통해 발전설비 등 전기사용 시설을 인수할 경우 앞으로 산업부 전기위원회에 관련 양식 및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전기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기사업법 제10조의 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의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경매, 환가(換價), 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절차 표>

사업자는 경매 등 시설 인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해야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접수 및 검토 후 신고 수리 및 발전사업 허가증을 발급한다.

단 3000kW를 초과한 설비에 해당하며 3000kW 이하 발전사업은 산업부 신고수리 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발전사업 허가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

제출할 사업계획서에는 발전사업명,사업개요,자세한 발전설비개요, 기술인력 확보, 자금조달 등 향후 발전사업 계획이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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