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간 시가 10억원 상당 제품 국내산으로 속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과징금 5천만원 부과

중국산 저가 LED컨버터를 수입해 속칭 ‘라벨갈이’를 한 뒤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탈바꿈한 양심불량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저가 LED컨버터에 국산 라벨을 부착해 국내 시장에 유통시킨 A사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사가 중국으로부터 LED컨버터를 수입한 뒤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의 라벨과 국내 라벨 등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LED컨버터의 라벨을 떼어낸 뒤 국산 라벨을 부착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였으며, 이렇게 ‘라벨갈이’를 한 제품만 22만4021점, 시가 10억원 상당에 달한다.

A사가 수입한 저가 LED컨버터는 LED모듈에 무리한 전력을 공급해 성능을 저하시키며, 국산 제품보다 내구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세관은 A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과징금 약 5000만원을 부과했으며, 불법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및 원산지표시 시정을 명령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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