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0일 이후 출고·통관 제품부터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안전인증 대상 품목에 LED조명시스템을 추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조명기구 세부품목에 LED조명시스템이 추가된다. 개정규정에 따른 LED조명시스템에 대해서는 7월 30일 이후 출고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LED조명시스템의 안전관리 품목 추가로 안전관리 강화와 판매허용을 통환 관련 업계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인증 대상인 LED등기구는 LED조명시스템과 구조적으로 다르다. 이에 LED조명시스템을 안전인증 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됐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LED조명시스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와 전문위원회를 개최,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