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민간전문가 과반수 구성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과반수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승강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그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이 하위 법령에 위임돼 있으며, 하위법령에서는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또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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