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개정
6월 15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키로

앞으로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입찰에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기업이 한층 유리해진다. 하도급 금액의 최저한도도 상향돼 하청업체의 공사비 확보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17일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15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PQ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신인도 평가의 ‘일자리 창출’ 심사다. 최근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최대 3점까지의 가점을 부여받아, PQ에서 만점을 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등 고용인력 증가 증빙서류를 제출케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로 일자리 창출 실적을 평가한다는 게 조달청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한 평가기관 지정 문항도 개정 PQ 기준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조달청은 이번 PQ 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안에 건설고용지수 평가 조문을 명확화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고용지수 평가 조문에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만 평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건설업체만 건설고용지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기존 평가조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조달청은 건설고용지수 내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만 평가한다’는 단서를 달아 종합건설업 이외의 공사는 평가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줄 때의 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비율을 기존 60%에서 64% 수준으로 상향했다. 조달청이 입찰 시 공개한 예정가격의 64% 미만으로 하도급을 준 것이 적발될 경우 PQ 시 감점을 부여한다는 것.

조달청은 또 입찰가격 평가 항목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제외시켰다. 이 같은 금액을 제외한 도급공사비를 평가함으로써 근로자 안전에 영향을 주는 금액을 무리하게 감축시킬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서류 이외에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 등도 증빙서류로 추가해 입찰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또 근로내용확인신고 기준시점도 3개월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심사서류 제출 편의를 높였다.

창업 후 2년 이내인 초기 기업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서 평가와 급여액 평가 등에서 우대하는 등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