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실시공에 따른 고장·사고발생’ 지적
건설사 ‘건축공정 지연 및 원가상승’ 우려

행안부는 1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건설회관서 ‘공사용 승강기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승객용 승강기를 건설작업용도로 사용하는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건설업계와 논의했다.
행안부는 1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건설회관서 ‘공사용 승강기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승객용 승강기를 건설작업용도로 사용하는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건설업계와 논의했다.

용도에서 벗어난 승강기 사용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건설업계가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용도에서 벗어난 ‘공사용 승강기’ 사용이 부실시공에 따른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반면 건설업계는 건축공정 지연, 원가상승,

또 다른 안전문제 발생 등을 이유로 공사용 승강기를 계속해서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 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조율가능성에 난관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건설회관에서 ‘공사용 승강기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승객용 승강기를 건설작업용도로 사용하는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건설업계와 논의했다.

이날 건설업계에서는 현대·대우·GS·SK·포스코건설과 삼성물산, LH 등 국내 상위 20개 건설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사가 승객용 승강기를 건설작업용으로 사용하는 관행으로 인해 승강기 설치기간이 무리하게 단축되고,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마련됐다. 주무부처인 행안부 승강기과는 이러한 승강기 사용이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해결책 모색에 나선 것이다.

행안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승객용 승강기를 건설작업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용으로 사용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인증을 받는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현 행안부 승강기안전과 과장은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사례를 봐도 승강설비는 엘리베이터와 건설용 호이스트로 구분돼 각각 관련법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엘리베이터의 정상적 사용’을 위한 전기·통신·건축물 마감 등 모든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아파트현장은 이러한 공사용 승강기 사용관행으로 초기 고장률이 상대적으로 3배나 높다고 강조했다. 높은 고장률은 승강기사고를 유발하는 등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박 과장은 “1995년부터 건설사가 공사용 승강기를 사용하는 게 약 20년간 관행처럼 이어져 왔는데 원칙적으로는 승객용 승강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전기·통신·건축마감 등이 마무리돼야만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공사용 승강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대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용 승강기 사용을 중단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고층으로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는 데 승강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워낙 무거워 호이스트 등으로 양중작업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용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건축공정이 2~3개월 지연되고, 이로 인한 원가상승분은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석창한 LH 차장은 “공사용 승강기 사용이 금지되면 설계단계부터 건축공정 수정이 불가피하며, 지금까지 체계화된 발주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여기에 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생기는 작업자의 안전위협 등 또 다른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사실상 공사용 승강기를 계속 사용하면서 대체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체방안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이날 간담회는 양측 간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에 행안부는 다음달 4일 다시 한번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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