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개정안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앞으로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 등을 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제재가 어려웠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서는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서 건강영향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중심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의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했으나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더해서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돼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해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또 대책의 수립이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내·외부 인력을 활용해 건강영향조사반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려되는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 청원은 지자체와 환경부가 나눠 처리한다. 기존에는 특정지역에 관련된 청원도 환경부에서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1개 시도 내에 국한한 조사 청원은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6월 12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역 사업장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과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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