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1일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특정할 수 없는 상황...명확한 원인 규명은 부족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합동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가 실시한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 'ESS 산업생태계 경쟁력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합동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가 실시한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 'ESS 산업생태계 경쟁력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총 23건의 ESS 화재 원인을 배터리 보호시스템, 설치, 운영, 통합관리 체계 등 전반적인 부실로 결론내면서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다시 재현됐다. 산업부가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 산업 보호와 명료한 원인 규명이라는 갈림길에서 전자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11일 세종시에 위치한 산업부 기자실에서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의 ESS 사고원인 조사 결과와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이하 조사위)는 ESS 화재 원인을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으로 결론지었다.

우선 과전압·과전류 같은 전기 충격이 배터리 시스템에 유입될 때, 배터리 보호체계인 랙 퓨즈가 빠르게 단락 전류를 차단하지 못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단락 전류를 차단하지 못하면 절연 성능이 저하된 직류 접촉기가 폭발해 배터리 보호 장치에서 2차 단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운영 환경 관리 미흡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도 확인했다. 산지나 해안가에 설치된 ESS는 큰 일교차로 인한 결로와 다량의 먼지 등에 노출되기 쉬운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된다. 배터리 모듈 내에 먼지가 눌러 붙고 이로 인해 셀과 모듈 외함 간 접지부분에서 절연이 파괴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배터리 보관 불량이나, 오결선 등 ESS 설치에 부주의했을 경우에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ESS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설계, 보호되지 못했던 점 또한 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데 걸림돌이 됐음을 확인했다.

조사위는 LG화학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결함이 발견됐지만, 시험실증 결과 배터리 자체 발화로 이어질 수 있는 셀 내부 단락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조결함이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충방전 범위가 넓고, 만충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사위가 발표한 화재원인을 토대로 ESS 제조·설치·운영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제조단계에서는 배터리, PCS 등 구성품에 대한 안전인증인 KC인증을 강화하고, KS 표준제정을 통해 ESS를 부품 뿐 아니라 시스템 차원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설치단계에서는 옥내 설치 용량을 600kWh로 제한해 옥외 별도건물 설치를 유도하고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ESS가 비상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추가해야 한다.

더불어 정기점검 주기를 강화하고 특별 점검 또한 수시로 실시해 운영 과정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방차원에서도 ESS를 특정 소방대상물로 지정해 화재안전기준을 9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ESS 안전강화 대책 외에도 ▲기존 사업장 안전조치 및 재가동 ▲ESS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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