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 유승현 전 의장 (사진: MBN 뉴스 캡처)
살인죄 적용 유승현 전 의장 (사진: MBN 뉴스 캡처)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반려자 ㄱ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의장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본래 유승현 전 의장은 피해자를 죽게 할 생각 없이 상해를 입혔던 혐의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조사에서 유승현 전 의장이 휴대폰을 통해 '살인'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했던 정황이 포착되면서 그의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됐다.

유승현 전 의장은 지난 15일 자가에서 골프채, 소주병 등의 흉기를 사용해 ㄱ씨를 사망에 이르게 세간의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게다가 MBN이 단독 입수한 '119 녹취록'에 의하면 유승현 전 의장이 ㄱ씨를 반려자가 아닌 '환자'로 지칭했으며 신고 당시 "의식이 붙어 있다"고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더욱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당시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환자분 어깨 세게 꼬집어 봐달라. 통증에 반응이 있는지 보겠다"는 소방대원의 지시에 "예, (의식)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유승현 전 의장은 소방대원에게 "여기 환자 하나가 실신했는데 빨리 와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살인죄가 적용된 유승현 전 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