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기영 이사장 체제 유지, 리더십 공백 ‘없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2일 전기조합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2일 전기조합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광식 피앤씨테크 대표가 전기조합 이사장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2일 조광식 피앤씨테크 대표가 지난 3월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임시총회에서 재선에 성공한 곽기영 이사장 체제는 온전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직무 수행과 관련한 리더십 공백 우려도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22일 오후 현재 일본 전설공업전 참관을 위해 도쿄에 머물고 있는 곽기영 이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사장 당선 이후 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났으니 이제 지난 일은 다 잊고 우리 업계가 서로 화합하고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조금 지체됐던 일들도 최대한 박차를 가해 조합원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곽 이사장은 앞으로 3년 동안 기능·특성·지역별 사업체 설립과 인증기관 자격 취득, 기술개발을 위한 조합 출자 외부 연구소 설립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과 관련, 임시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성대흥 삼호중전기 대표는 “법원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조 대표는 임시총회 직후 “전기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려면 선거인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한다. 임시총회 선거에서 선거인은 435명이었고, 투표 결과 곽기영 후보는 217표를 얻어 선거인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으나 임시총회 의장은 당선을 선언했다”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사장 선임결의는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성남지원은 이에 대해 지난 4월 23일 심문을 벌이고 양측 변호인단으로부터 서면 자료 등을 제출받아 가처분 신청을 다룬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가장 쟁점이 됐던 ‘선거인’에 대한 해석을 ‘투표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전기조합 임원선거규정의 '선거인'이란 이사장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가지는 조합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고, 총회의 표결절차에까지 출석한 자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표결절차 이전에 스스로 회의장을 이탈한 경우 위 '선거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시건 선거에서 표결절차 이전에 희의장을 이탈한 2인을 제외하면, 선거인은 433명이고 채무자는 그 중 과반수인 217표를 득표하였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전기조합 이사장 선거에는 총 435명의 조합 회원사가 투표에 참여했고, 유효표 431표(기권 2명, 무효 2명) 가운데 기호 1번 조광식 후보가 214표, 기호 2번 곽기영 후보가 217표를 각각 얻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권 2명을 포함한 435명이 아닌, 이들을 제외한 433명을 투표인으로 봤고, 217표는 433명의 과반을 만족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 대표 측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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