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안전성 확인 위해 발전소 사용정지 지시, 특사경 포함 현장조사 착수

한빛원전 전경.
한빛원전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을 확대 조사한다.

원안위는 지난 10일 발생한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에 대해 16일부터 실시한 특별 점검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의 안전조치 부족과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발전소를 사용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제27조에 따르면 원안위는 한수원의 발전소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전소 사용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 권한을 가진 원안위 소속 공무원이다.

한빛 1호기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쯤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 같은 날 오후 10시 2분쯤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제어봉은 원자로 내에 삽입․인출돼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시키는 장치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였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과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감독 소홀 등이 의심돼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법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운영기술지침서에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도록 돼있다.

또 원자력안전법 제84조(면허 등)에 따라 제어봉 조작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운전원이 직접 해야 하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의 지도․감독하에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직원도 가능하다.

아울러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해 투입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현장에서 제어봉과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에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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