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김범수 교수 등, 조명전기설비학회 학술대회 논문서 제안
“EMC 측정을 두 개의 다른 인증서 다루는 것은 부담” 강조

최근 LED조명업계에서 전자파적합성 평가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KS와 KC, 전자파적합성인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LED조명산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원광대 김범수, 진민우, 정찬권, 박대희 교수는 조명전기설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LED조명의 전자파 측정과 제안’ 논문에서 “거의 같은 EMC(전자파 양립성) 측정을 두 개의 다른 인증에서 다루면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원광대 교수들은 KS의 구간인증제도와 KC의 제품인증 방식 차이가 EMC 실험방식 차이보다 작지 않은 만큼 유사 인증의 규격들을 산업부에서 통합해 LED조명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국내에서 LED조명은 KS, KC, 에너지효율등급,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마크, 녹색인증과 함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전자파적합성 평가 제도까지 총 7개 이상의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 중 전자파 방해특성을 다루고 있는 KS와 KC 모두 같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측정하고 있어 EMC 측정을 두 개의 다른 인증으로 다루는 것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법률을 조명기기에 적용하는 것은 해외의 ‘CISPR 15(전기조명장치와 유사장치의 전자파 방해특성 허용기준 및 측정방법’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LED조명 업계에서는 모 업체가 조달청과 감사원에 ‘전자파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 조달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전자파적합성 평가인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 이후 감사원은 감사를 펼쳐 조달청의 업무부실로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2794억원 규모의 LED조명이 공공기관에 납품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파관리소는 올해 6월 말까지 전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388개사를 조사해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LED조명업체는 전파법 제58조 3항에 따라 ‘산업표준화법(KS) 제15조에 따라 KS인증제품은 KC인증을 면제한다’는 항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파연구원이 KS기준에 따른 인증 품목이라 하더라도 전자파 적합성 기준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기자재가 아니면 모두 재인증 대상이라고 해석하면서 결국 ‘인증 위반업체’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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