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ESS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상하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21일 애리조나에서 발생한 화재로 ESS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전력시장 내에서 ESS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보급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ESS를 설치하면 30%의 투자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상하원 의회에 제출했다. 상하원의회가 합동으로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ESS 업계는 미국의 ESS 보조금인 ITC(Investmenet Tax Credit)는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는 미국 내에서 ESS에 대한 보조금은 태양광연계일 경우에만 ITC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안이 통과되면 피크저감용 ESS처럼 단독으로 설치했을 때, 풍력 등 타 재생에너지와 연계했을 때에도 ITC를 적용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

미국은 일찍이 ESS 설치 확산에 나선 바 있다.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등에서 ESS 설치를 의무화했고, 지난해 미국 연방에너지규제기관이 ESS 관련 규제를 철폐했다.

여기에 보조금을 명시한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를 기점으로 미국 ESS 시장은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사고로 움츠러든 국내 ESS 관련 제조업체들에는 또 다른 성장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ESS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라는 것이 워낙 변수가 많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상하원이 동시에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풀이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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