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중단 사업장 REC연장, 특례요금 이월 검토중

정부가 ESS 가동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6월 초까지 마련해 발표한다.

보상안을 포함해 ESS 화재 원인 조사 결과와 대책 산업 활성화 방안 등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장관 성윤모) 2일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및 안전관리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에서 1490여개의 기설치 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기설치 사업장에 대한 보상 방안은 6월 초 발표할 예정이며 REC연장과 특례요금제 이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기존 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위해 가동중단 사업장에는 이달 초 ESS 전문가, 구조물‧소방전문가, 업계 등으로 ‘ESS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권고조치 이행 후 재가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가동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ESS 안전관리위원회’가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 보강조치를 권고하고, 행정지도 및 수시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로 설치될 사업장에 대해서는 ESS 설치기준 개정, ESS KS표준 제정, ESS 구성품 KC인증 도입 등 생산과 설치 전반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ESS 설치기준은 해외 기준 등을 감안해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고, 사고조사 발표 이후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

KS표준은 현재 국제표준화기구(IEC)에서 ESS 안전 국제표준을 2020년 2월을 목표로 논의 중에 있지만 국내의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국제표준안을 바탕으로 KS표준을 이달 말까지 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소용량 PCS와 휴대용 제품에 장착되는 배터리에만 시행하고 있는 KC인증을 ESS용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제도 정비를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다만 ESS 설치기준 개정 전이라도 신규발주가 가능하도록 절차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다.

정부는 그간 ESS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ESS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강화와 보급 활성화 지원 방안 또한 마련해 6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ESS 화재가 발생하면 전소되는 특성이 있고, 다수의 기업과 제품이 관련돼 있어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며 발표가 6월로 늦춰진 이유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ESS 산업이 잠정적으로 멈춰 있는 부분에 대해 국민과 업계에서 불안감이 많은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발표는 명확한 발표 기한과 그간의 진행 사항을 알려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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