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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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발전업계를 중심으로 시장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요구의 표면적인 이유는 LNG발전기를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시장구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주요 민간LNG 발전기의 이용률은 30~60% 수준에 달했으며, 이용률과 별도로 대부분 큰 폭의 세전 손실을 기록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시작한 이후 배전분할 이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연료비에 기반한 CBP (Cost Based Pool 변동비 반영시장) 시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배전분할이 중단되면서 잠시 운영하려 했던 CBP시장이 안착됐다. 발전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대폭 늘어날 현실에서 과도기에 도입한 CBP시장이 현재의 시장 구조에 맞느냐가 민간전력회사의 주장이다. 현재 민간 LNG발전기는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발전을 해야 한다.

민간발전사는 발전기를 돌리면 SMP와 용량요금으로 받는다.

민간업계의 주장은 최상의 상태에서 발전기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연료비만 가격에 반영하다 보니 부가적인(환경비, 지역지원비 등) 각종 비용은 반영이 안 돼 돌리면 돌릴수록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고정비, 즉 용량요금도 산정이 잘못돼 제대로 산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LNG발전소는 가스와 스팀이 혼합된 복합발전으로 구성됐다. 현재 용량요금은 가스터빈 건설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는 “발전기의 실제 변동비와 제약요소를 적시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없는 변동비 산정방식의 결함으로 인해 SMP를 결정하거나 계통제약발전(SCON)을 하는 최신 발전기들조차 실제 변동비를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간 LNG발전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 연료비와 고정비를 현실화해 인상할 경우, 전체 전력생산의 30%를 차지하는 LNG발전단가의 상승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불합리한 시장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시장제도 개선이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력당국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 됐다.

정부의 통제가 심한 시장에서 효율성과 자율성이 떨어지다 보니 시장제도를 아예 선진국처럼 발전사업자와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계약하는 시장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장현국 삼정KPMG 상무는 “LNG발전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계약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 자발적차액계약(CfD)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CfD는 발전사와 판매사 간에 맺는 고정가격 계약으로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적정 수익을 담보할 수 있어 선진 전력시장에서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기사업법 제34조에 전력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 간에 차액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자발적차액계약의 경우 하위법령은 없어 실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가격 변동성이 높은 미국의 경우 발전사와 판매사 간 쌍무계약이 활성화돼 있으며, 이들은 쌍무계약을 통해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공급용량계수 놓고 민간발전사 VS 전력당국 ‘줄다리기’

이달 중순에 열릴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에서 공급용량계수(ICF)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놓고 민간발전사와 전력당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공급용량계수는 용량요금을 설비 예비율에 따라 변동하도록 도입한 계수로 설비 예비율 15%를 기준으로 용량요금을 차등한다. 용량요금 지급 시 기준 용량요금에 곱해 정산하는데 발전사업자의 용량요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기준예비율이 15% 미만일 때 용량요금은 줄어들고 발전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지만 15%를 초과할 경우 용량요금은 증가해 한전이 손해를 보게 된다. 문제는 2017년 말 발표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1년까지의 적정설비예비율을 최소13%에서 최대 22%까지 폭넓게 설정했다. 당연히 전력당국은 용량계수 산정에 13%의 예비율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간발전사들은 22%의 예비율 적용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제는 이런 줄다리기가 지난해부터 시작됐지만 손을 놓고 있었다는 데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규칙개정실무위원회에서도 적정설비예비율을 두고 민간발전사업자와 전력당국 간에 이견이 있는 만큼 올 ICF 산정 시까지 추가 논의토록 했다. 하지만 그동안 논의 없이 시간만 보내다 결정을 앞두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발전업계는 앞으로 같은 문제로 지리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만큼 합리적으로 공급용량계수 상・하한을 정해 발전사업자의 재무적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자 간 재무적 균형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민간 LNG업계, ‘정산조정계수’부터 잘못됐다 주장

2008년 4월 도입된 정산조정계수의 본래 목적은 이익을 많이 남기는 발전기의 이익은 줄여 이익이 없는 발전기를 보전해 줌으로써 수익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도입 당시에는 원자력, 석탄, LNG 등 전원별로 동일한 계수를 적용했다. 전력당국은 2014년 12월 LNG발전 비중이 높은 일부 발전사의 당기 순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산조정계수를 일부 수정, 석탄발전기와 LNG발전기에 한해 별도의 계수를 적용했다. 2015년 5월에는 신설된 석탄발전기에 한해 발전사별 계수를 차등화했으며 발전자회사의 LNG발전기에 대한 최소 수익을 보장토록 했다.

민간LNG 발전사는 연료비와 고정비만으로 비용을 산정받는 상황에서 발전자회사의 LNG발전이 특혜를 받고 있다며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전력거래방식에 부합하지도 않고 한전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행위와 민간발전사에 대한 차별취급 행위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장현국 삼정KPMG 상무는 “현재의 정산조정계수는 석탄발전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손실이 발생한 LNG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민간과는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국장도 “현행 전력거래 중 정산조정계수는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산조정계수로 인해 발전자회사들의 비효율적인 LNG발전기들은 퇴출을 방지하고 있는 반면 신규 민간 LNG의 전력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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