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도민 대표 특위로 한빛원전 감시・견제하는 기관 될 것”

장세일 한빛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세일 한빛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을 중단하는 데 찬성합니다. 다만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고, 포화 시기가 다가오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등의 문제점은 정부 차원에서 인식해야 합니다.”

한빛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세일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 제1선거구)은 한빛원전의 잇따른 화재와 공극·누유 등 결함에 대해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지난해 6기의 원전에서 총 54.8%의 가동률을 보였다. 70% 안팎인 다른 지역 원전 가동률에 비해 적은 수치다. 현재 한빛원전은 6기 중 1·3·4호기가 정비점검 중에 있다. 지난 한 해동안 4호기는 가동되지 않았고 3호기는 35.7%에 그쳤다.

잇단 사고 발생과 결함 발견으로 영광 지역 주민은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신뢰도 또한 하락했다. 이에 전남도의회에서는 한빛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안전관리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본지는 3월 29일 무안군 전남도의회 사무실에서 장 의원을 만나 한빛원전특위위원장으로서 활동과 한빛원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다음은 장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한빛원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유와 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빛원전 주변에 사는 전남 영광군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됐다. 또 방사선 비상 사고 시 비상보호 조치 구역이 전남 서부 영광, 장성, 함평, 무안, 신안 등 5개 지자체가 포함된 원전 반경 30㎞까지 확대되면서 도의회 차원의 도민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한빛원전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고로 도민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원전이 위치한 영광군이 지역구여서 원전 문제에 평소 관심이 있었고 이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도 한몫했다.

▶한빛원전특위 위원장으로서 현 정부의 정책에 따른 원자력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2025년 한빛 1호기부터 후행호기가 순차적으로 수명이 만료된다. 원전이 정지돼도 방사능·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원전해체 기술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 정부 방침대로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향후 70년 이상은 원전 안전성 문제를 과제로 안고 가야 한다.

▶3월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전남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화재안전특별점검을 위한 현지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전남 소방본부는 화재안전특별점검을 3월 18~22일 실시해 조사 내용에 대한 불법·미흡 사항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다. 미흡 사항 발견 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조사결과를 도의회 한빛원전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향후 원전 안전 관리체계를 개선할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7개월간 한빛원전에서 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잦은 화재의 원인은 무엇인가.

-노후원전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최근 화재는 인재에 의한 것이었다. 이것으로 미뤄볼 때 정부뿐 아니라 전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원전 내 화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화재 예방의 경각심 함양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소방관서와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화재 외에 각종 사고가 이어졌다. 한빛 5호기 자동정지, 한빛 2호기 자동정지, 한빛 3호기 격납건물 소형 망치 발견(추가로 공극 44개, 윤활유 14개소 확인) 등 한빛원전에서 유난히 사고나 결함이 많다. 건설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나. 각종 사고의 원인은.

-1980~1990년대 원전 건설 당시 우리나라는 축적된 기술이나 품질 감독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했고 경제성 위주의 건설 공기 단축이 우선시됐다. 체계화되고 훈련된 감독 시스템의 부재와 안전 불감증 등이 건설 시공 부실로 이어졌다. 시공 당시 영광 지역 주민 사이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부실한 점검과 규제 실패가 현 실정에 이르렀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런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

▶지난해 8월에는 한빛 2호기 정비용 보조물질 저장고 화재를 자체 진화한 후 늑장 신고해 초동 조치 논란과 은폐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원전 화재는 일반 산업 시설과는 달리 원자력안전법이라는 별도 규제 법령 아래 있어 실제 화재 발생 시 소방력이 접근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원전 관련 기관과 전남 차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관련법 개정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원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영광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은 한빛원전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

-영광 지역 주민들은 1980년대 원전 건설 당시부터 불안감과 불신이 있었다. 또 영광은 전국에서도 가장 품질 좋은 농·수·축산물 생산지였는데 원전사고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 생산물에 대한 이미지 추락과 판매 손실 등 직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을 정부는 정확히 인식해 원전 안전성 확보는 기본이고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원전 소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기존의 원자력발전 분야에서 비발전 분야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노후원전을 수명 연장해 가동해야 하나, 아니면 노후원전을 중단하고 신규 원전(신한울 3·4호기 등)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현 정부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 또 향후 원전해체 관련 기관이나 경쟁력 있는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유치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빛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도 월성원전 다음으로 포화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방안은.

-한빛원전은 2024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이 포화상태에 이른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특히 영광 지역은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수조)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향후 안전성 확보 대책이 마련된 다음 건식저장시설로 이동했을 경우 어떤 식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건식저장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 도민 의견수렴을 어떤 절차로 할지, 폐로로 인한 지역 세수 확보 등 전반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앞으로 특위 위원장으로서 계획·포부 등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빛원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따른 지역민의 불안·불신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는 특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한빛원전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다. 필요하면 관계법 개정 등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또 한빛원전 유사시 사고 발생에 대한 원전 관계자와 주민 비상 대피로인 법성~홍농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중 잔여 구간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도민과 약속한 사업비 전액을 즉시 부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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