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동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몇 년간 이맘때쯤에는 미세먼지 이슈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다양한 대응 조치들이 거론되고 있다. 미세먼지 이슈가 제기된 이후 청정한 에너지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마치 국내에서 배척돼야하는 혐오시설 정도가 된 듯하다.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시설이긴 하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최근 자료인 2015년 배출량 기준으로 PM10은 상위 15번째에, SOx는 상위 5번째부터 석탄 화력발전소가 위치한다.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면 지금의 법규인 환경정책기본법에 기초하여 보다 엄정한 배출규제를 할 수도 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역시 필요성을 인지하는 경우 국가 배출규제보다 강화된 배출 규제 시행을 허용하고 있어 지역 특성을 감안한 규제강화도 고려대상일 수 있다.

요즈음 석탄에 대한 인식 정도를 보면,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 석탄화력 발전소를 운영하면 안 될 것 같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석탄을 지향한다. 물론 많은 양의 전력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생산해 공급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설비인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가 허용한 규제기준을 초과해 배출했다면 정부의 강제조치가 따랐을 것인데 그러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배출기준 준수를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미세먼지 혹은 초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할 수 있음이 예상됐다면 규제기관은 사전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다. 그것이 규제기관의 역할이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배출 시설 분포 등을 고려할 때 계절 요인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시기에 대기 질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오래전부터의 경험에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환경규제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등 국내 요인 감축 로드맵을 이미 만들어 시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해진다.

그러한 로드맵을 마련할 때 현재 이용 가능한 국내 기술로 달성 가능한 수준까지 석탄 화력발전소의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했다면 가까운 장래에 초미세먼지 문제 심각성이 줄어들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임은 물론 국내 연관 산업의 성장발판을 제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됐을 수 있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은 상대적으로 좋은 질의 대기와 석탄발전소의 저렴한 전력을 동시에 수요할 수 있을 것이다.

해마다 국민들이 미세먼지 문제로 말미암은 건강 걱정에서 보다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계절성이 있어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촘촘한 규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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