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
중대 재해 귀책사유 있을 시 ‘해임 건의’ 추진

앞으로 공공기관 작업장에 대한 안전조치가 대폭 강화되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의 귀책사유가 기관에 있는 경우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까지도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강화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2022년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의 4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 경영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 현장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 구조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 등 4대 추진전략을 세워 안전한 공공기관 일터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이날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많은 약속을 모두 지킬 수 있을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원청·경영진 책임↑ 제도·규제·투자도↑…전기·에너지 분야 규제 늘어

정부는 공공기관이 안전경영 시스템 인증인 ‘KOSHA 18001’을 획득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발전5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국제공인 인증(ISO 45001)을 취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지표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에게 중대 재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을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을 진단하는 체계도 전면 정비된다.

위험성평가가 강화되고 사고사례가 동종 공공기관에 전달돼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석탄발전 5개사는 다음달부터 설비·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긴급 안전진단을 시행한다.

정부는 안전진단을 전문 외부기관을 통하도록 해 안전진단에 대한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전기업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 적용 대상업종에 추가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5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민간기업은 500명 이상 사업장만 통합관리제를 적용받는다.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며 공공계약 입찰 시 3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적격심사에도 안전관리 평가를 도입하는 등 공사 안전관리 제도도 개선된다.

현장 안전관리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특히 앞으로는 전기·가스업이 위험업종으로 분류돼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해야 하는 기준이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강화된다.

안전경영자회의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건설, 조선, 철강·자동차, 요식 프랜차이즈 등 4개 민간 업종만이 참여하던 안전경영자회의에 국토교통, 에너지 업종의 공공기관도 참여하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부처에 포함돼 3개 부처 공동주관으로 판을 키운다.

정부는 또 ‘4·4·4 안전점검의 날’을 정례화하고 ‘기본수칙 준수, 선택과 책임, 재발 방지’의 3대 감독원칙을 수립하는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안전중심문화를 조성해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산재 사망자 국토·교통 분야 최다…에너지 분야가 뒤이어

한편 안전강화 대책 발표와 더불어 정부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산재 현황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공공기관에서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총 283명이며 이 중 국토·교통 분야 종사자가 136명(48.1%)으로 가장 많았다.

에너지 분야 산재 사망자도 91명(32.2%)에 달했고 한국전력(39명), 한수원(9명), 대한석탄공사(8명), 서부발전(7명)이 공공기관 산재 사고사망 10대 기관에 포함되는 등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표를 받았다.

정부는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망사고자가 발생한 기관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분류해 매년 산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관장 직속으로 안전업무 전담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이번 대책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전, 한수원, 발전5사, 한전KPS, 한국석유공사, 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포함됐으며 정부는 산재 현황, 위험업무 정도 등을 고려해 한국지역난방공사도 명단에 포함시켰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