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김삼화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전반 권장 사용기간 ‘30년’ 범위서 지정토록

일정 사용기간이 지난 노후 배전반을 교체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발의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일정 사용기간이 지난 노후 배전반을 교체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발의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전력기기의 내구연한(耐久年限)을 법제화하는 작업이 국회에서 첫걸음을 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은 노후화된 배전반 설비가 대형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지만, 사용연한 등 안전 관련 규제가 부재하다며 최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구연한(耐久年限)은 어떤 기기를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즉 설비의 수명을 의미한다.

개정 법률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력기기의 수명이 법률로 정해지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김 의원 측은 “노후화된 배전반(配電盤) 설비가 부식과 과전압으로 인한 합선 및 아크사태 등을 유발, 대형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배전반의 사용연한 등 안전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부재해 노후 설비가 건물이나 공장의 지하실과 같이 취약한 환경에 방치된 채 가동되고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전반의 권장사용기간을 정해 고시하고, 권장사용기간이 지난 배전반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제조업계에서는 꾸준히 내구연한과 관련된 논의를 벌여왔지만, 실제로 법률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교체주기를 의무화한 전례는 없다. 발주기관이 자체 규정을 근거로 보수 또는 교체하는 패턴이 일반적이다.

개정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배전반(자가용전기설비에 한한다.)의 권장사용기간을 30년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게 골자다.

또 전기안전공사가 권장사용기간이 지난 배전반을 점검한 결과,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배전반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통지를 받고도 배전반을 교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불이행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배전반의 교체를 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내구연한 법제화를 추진했던 전기조합은 권장사용기간을 20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실 관계자는 “내구연한은 적정사용연수가 아니라 수명이나 최대사용연수 정도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물론 내구연한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업계는 수배전반 사용 기간 및 교체에 관한 법률이 현실화되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사용연한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관건인데, 최초 발의된 30년으로 정해지면, 오히려 일거리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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